Kfc 임금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AP_44668**2
2024-09-13 11:02
5
422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8월 네번 째 주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삼주가량 일한 뒤 그만 뒀습니다 근데 받은 임금이 좀 적은 거 같아서 질문드려요

첫 째주 7+@

둘 째주 24

셋 째주 19 시간을 일했는데 283,529원이 들어왔습니다 (최저예요)

단순 시간 계산만 해도 40업은 나올 거 같은데 너무 적게 나와서요 혹시 계약서 내용 중에 일찍 관두면 돈을 적게 주거나 그런 내용이 있을수도 있나요? 프랜차이즈에서 한 거라 돈을 때진 않았을 거 같은데 생각보다 적어서 여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9-13 13:45
일찍 관둔다고 임금을 적게 줘도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연금 등 공제항목 때문인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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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첫댓글AP_44668**2
    2024-09-13 11:24

    추가적으로 질문드려요 앞선 두 주는 8월에 일했고 한 주는 9월에 일해서 그런데 8월치 급여만 미리 들어 올수도 있나요? 근데 그러더라도 31시간 이상 근무라 급여가 30업으로 나와야 하는데 30다운으로 나와서요 이럴 경우 다른 요인이 있을까요?

  • 다괜쟈나
    2024-09-13 22:45

    업처마다 다르지만 보통 급여는 한달(1일~말일) 의 일한데 대한 급여를 익월 지급합니다. 님의 말씀처럼 8월 근로시간이 총31시간이라면 8월 근로한데 대한 부분을 지급한 걸로 보이구요, 나머지 9월 근로분은 다음달 지급되겠네요. 8월에 31시간 일하셨다면 ×9,860원=305,660원이구요 여기서 아마 4대보험중 어느 항목에 대한 공제가 된걸로 보여요.4대 다들어갔으면 10프로 이상 떼이는데 아마 다들어간 것같진 않네요. 제가 보기엔 문제없이 지급받으신 것 같습니다.

  • KA_38931**7
    2024-09-15 04:36

    아마 4대보험 9퍼센트 떼가는 것 때문에 적게 나온것 같아요. 근데 한 6개월정도 뒤에 일부 다시 반납해줍니다 Kfc의 경우 시간 찍는 것을 써서 본사에서 월급을 입금해주는거기 때문에 오차가 많이 없지만 있는 것 같다면 본사에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 KA_38375**9
    2024-09-15 07:52

    연락해서 계산 잘못됬다고 말하세요. 세전 40만원은 될듯

  • millwoo**2
    2024-09-15 08:43

    주급으로 받는거라면 셋째주 19시간 근무에 대한 금액은 맞는거 같은데요.. 최저시급 × 근무시간 × 1.5배(주15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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