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c 임금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AP_44668**2
2024-09-13 11:0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8월 네번 째 주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삼주가량 일한 뒤 그만 뒀습니다 근데 받은 임금이 좀 적은 거 같아서 질문드려요
첫 째주 7+@
둘 째주 24
셋 째주 19 시간을 일했는데 283,529원이 들어왔습니다 (최저예요)
단순 시간 계산만 해도 40업은 나올 거 같은데 너무 적게 나와서요 혹시 계약서 내용 중에 일찍 관두면 돈을 적게 주거나 그런 내용이 있을수도 있나요? 프랜차이즈에서 한 거라 돈을 때진 않았을 거 같은데 생각보다 적어서 여쭙니다
첫 째주 7+@
둘 째주 24
셋 째주 19 시간을 일했는데 283,529원이 들어왔습니다 (최저예요)
단순 시간 계산만 해도 40업은 나올 거 같은데 너무 적게 나와서요 혹시 계약서 내용 중에 일찍 관두면 돈을 적게 주거나 그런 내용이 있을수도 있나요? 프랜차이즈에서 한 거라 돈을 때진 않았을 거 같은데 생각보다 적어서 여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9-13 13:45
일찍 관둔다고 임금을 적게 줘도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연금 등 공제항목 때문인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연금 등 공제항목 때문인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드려요 앞선 두 주는 8월에 일했고 한 주는 9월에 일해서 그런데 8월치 급여만 미리 들어 올수도 있나요? 근데 그러더라도 31시간 이상 근무라 급여가 30업으로 나와야 하는데 30다운으로 나와서요 이럴 경우 다른 요인이 있을까요?
업처마다 다르지만 보통 급여는 한달(1일~말일) 의 일한데 대한 급여를 익월 지급합니다. 님의 말씀처럼 8월 근로시간이 총31시간이라면 8월 근로한데 대한 부분을 지급한 걸로 보이구요, 나머지 9월 근로분은 다음달 지급되겠네요. 8월에 31시간 일하셨다면 ×9,860원=305,660원이구요 여기서 아마 4대보험중 어느 항목에 대한 공제가 된걸로 보여요.4대 다들어갔으면 10프로 이상 떼이는데 아마 다들어간 것같진 않네요. 제가 보기엔 문제없이 지급받으신 것 같습니다.
아마 4대보험 9퍼센트 떼가는 것 때문에 적게 나온것 같아요. 근데 한 6개월정도 뒤에 일부 다시 반납해줍니다 Kfc의 경우 시간 찍는 것을 써서 본사에서 월급을 입금해주는거기 때문에 오차가 많이 없지만 있는 것 같다면 본사에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락해서 계산 잘못됬다고 말하세요. 세전 40만원은 될듯
주급으로 받는거라면 셋째주 19시간 근무에 대한 금액은 맞는거 같은데요.. 최저시급 × 근무시간 × 1.5배(주15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