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 근로장려금 신청하고 싶습니다
KA_29524**3
2024-09-13 12:43
1
4634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개월간 매주 토요일 근무했으며 총 받은 급여는 대타 포함 61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고 싶은데 사장님이 회계사무소에 직접 연락해서 해결하라고 하시는데... 회계사님의 말씀이 이해가 어려워 질문남깁니다

근로소득 세금 신고를 하면 제가 사장님께 따로 보험료를 보내드려야 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프리랜서로 소득 신청을 해도 괜찮을까요?
보통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은 어떤 유형으로 소득공제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원래 받는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제외하고 돈을 지급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9-13 13:46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자이고 따라서 4대보험을 공제하는것이 원칙상 맞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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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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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KA_38375**9
    2024-09-17 17:50

    쓰레기 허접한 업체 사장이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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