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후 공휴일 포함 급여 일할계산
NV_37442**8
2024-09-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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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 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고 이번 달 급여 일할계산으로 측정하여 급여 지급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어제인 18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는건가요?’라고 급여에 관해
문자로 다시 물어보니까
공휴일을 제외한 저번주 금요일로 계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유는 금요일까지로 근무로 하되 전화로 해고를 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오늘 제가 출근한 뒤에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전 오늘 출근해서 해고에 대해 처음 들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9-20 16: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9일자 해고면 일할계산 기준은 18일이 맞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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