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지 3주만에 부당해고
KA_36179**0
2024-09-19 20:33
3
249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한지는 3주밖에 되지 않았고, 실 근무시간은 하루 5시간에 주말 이틀 일하고, 8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6일 일했습니다. 수습기간 통보하지 않고 시급 13,000원으로 공지하고선 채용된지 한달간은 최저시급이 적용된다고 월급들어오기 5일 전 공지했습니다. 5시간동안 일할때 4시간 일하고 30분 휴게시간도 없었습니다. 오늘 전화 통화로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았지만, 운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해야한다며 이번주부터 나오지 말아달라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자는 20명정도 됩니다. 부당해고 신고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9-20 16: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해고통보를 했다면 내용을 떠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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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첫댓글NV_44819**6
    2024-09-21 01:37

    일을 못하니 해고하는거지

  • KA_43631**0
    2024-09-21 11:51

    일 한지 3주 됐다는데 그럼 누가 잘하겠냐 상식이 없냐?해고를 당했으면 최소한 사유정도는 알 권리는 있다

  • KA_44830**7
    2024-09-21 16:26

    고용주들의갑질인가 나도6일일하고7일째출근하니깐 본인이랑 안맞는것같다고 가래서 그럼출근하기전미리 나오지말라했어야지 오늘출근했으니 일당달라했더니일도안했는데왜줘야되냐고 그래서 차비라도달랬더니 만원주길래 2만원달래서 더러워서 왔어요 참고로 부평서 합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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