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KA_38512**6
2024-09-19 21:09
1
143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올해 3월에 매장매니저로 입사 했습니다.
일하던 도중 주방 직원이 퇴사? 해고 되는 바람에 제가 주방 일까지 해야해서 오픈 1시간 반 전에 출근하여 오픈하고 주방 일까지 도맡아 일했습니다.

매니저는 본사 소속이라며 수습 이후 7월에 본사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고 일을 잘한다, 사무실로 올라왔으면 좋겠다 등의 기대감을 올리는 말을 하였습니다. 시급 받을때는 공휴일에 일해도 1.5배의 시급을 받았으나 연봉으로 바뀌고 나서는 추가 수당도 받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9월 10일에 대표와 면담을 하였는데 가게를 양도해서 9월 30일부터 새 점주로 바뀐다고 말하였고 저를 당연히 데리고 갈 것이라고 생각 했지만 그럴 마음이 없어보였고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고 답변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2번째 면담에서 가맹점 마감 근무 하는 것이 어떻냐고 물어봤고 본사가 아닌 가맹점에서 일 하는게 싫고 지금까지의 제 생활패턴이 깨진다고 싫다고 말하였고, 3번째 면담에서는 가맹점 수가 많지 않아서 추가로 매니저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다고 하였고 가맹점에서 마감근무를 하거나 퇴사 중에 생각해보고 말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타지에 올라와 월세며 생활비며 벌고 있는데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열심히 잘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갑자기 짤리는 것도 속상하고 이럴거면 매니저를 왜 채용했는지 지금까지 힘들게 일한게 뭐가 되는건지 제가 일하고 나서 매출이나 사무실 직원들이 저 오고 나서 깔끔해졌다 등 많은 것을 개선하였는데 해고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도 못 받는 상황이면 속상할 거 같아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9-20 16: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답한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묻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1
  • 첫댓글NV_31119**8
    2024-09-21 17:22

    당신이용해 먹은거네요. 사장이 직원들한테 사탕발림 했네요. 앞으로도 너무열심히 하면은 또 이런일이 발생하오니 지시내린것만 하도록하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