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포괄임금제
KA_43513**8
2024-09-2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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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로 들어갔으나 꽤 시간이 지난 후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포괄임금제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 명목상이려나보다 하고 일을 지속한 상황입니다.

질문 내용은 2가지입니다.

1.
일하는 시간에 9시간 일하는데 휴게시간으로 1시간 제하고 8시간 근무시간으로 하여 급여를 받습니다.
휴게시간은 따로없이 바쁘지 않을때 쉬엄쉬엄해라 느낌인데
나머지도 받을 수 있는지

2.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시간은 따져보면 야간도 포함인데,
예비군갈 경우, 겹치지는 않지만 잠을 못자게 되어 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1번과 반대로 계약상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저에게 유리하게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4대보험 가입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9-26 14: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고 실제로 근무하였다면 해당 시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질문은 근로계약의 내역이 파악되지 않아 세부적인 답변이 곤란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새로운 상담으로 부탁 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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