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을 사장님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KA_42508**9
2024-09-2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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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올해 11월 중반까지 일하면 딱 1년이 차는 정규직입니다. 1년만 하고 그만 두고 싶어서 9월 초에 퇴직금 관련하여 사장님께 문의 드렸어요. 그날 바로 전화 오셔서 퇴직을 하고 싶어서 퇴직금을 물어보는거냐고 하셔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저는 1년을 하고 싶다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이미 있고 계약서도 1년짜리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퇴직의사를 밝혔으니 구인공고를 올렸다. 사람이 구해지게 되면 나가야하고, 그래서 1년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퇴직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가 1년이 되는 날까지 사람이 구해지지 않는다면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면서 `퇴사일은 협의 하에 정한다고 계약서에 적혀있다.` 라고 하셔서 오늘 확인해보니 그런 문구는 없었습니다.

더불어 최근 업무태만으로 따로 얘기를 하자고 하시는데 제가 일하다가 중간에 종종 휴대폰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근로계약서 중 계약해지 사항에 `업무태만 및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것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저는 11월 중반까지 1년을 일하고 퇴직금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어떻게 말씀드려야할까요? 추가로, 사람이 구해지고 나서 정확한 퇴사통보를 받았을 시, 그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나가라고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상시근로자 수는 최소 4인 최대 7인입니다. 가족기업이라 몇 명은 등록이 안 되어있을 수도 있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9-26 14: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만료 전에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정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그리고 퇴직금 청구권은 요건을 갖춘 경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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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1
  • 첫댓글6el**a
    2024-09-25 20:33

    님이 퇴직의사 밝힌시점(퇴직금문의)에서 이분은 해고예정 2달전인 9월중순 지금 얘기했네요 1달전이라고 딱한달전이아닙니다 그분은 퇴직금만 받고 나가겠다는 님 유지시킬 이유없는데도 사람안구해지면 더 써주겠다는거지 이미 해고예정 하셨네요 퇴직금도 주겠다했고요 님이 맘안맞아서 나가시면 님사정이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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