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 자진퇴사
KA_35770**4
2024-09-30 00:2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한달동안 홀알바를 하였습니다.
주 20시간 일하는거였고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
몇달간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경영악화로 인해 자진퇴사할 사람을
묻길래 자진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사직서상 이유도 ‘경영악화로 인한 자진퇴사’인데
퇴사후 급여일이 지났는데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말포함 14일이 지나면 신고 가능한거죠?
또, 4대보험 미가입인데 한달일하고 경영악화로 자진퇴사한 상황에서 제가 신청할수있는 실업급여나 근로장려금 같은 제도가 있을까요?
주 20시간 일하는거였고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
몇달간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경영악화로 인해 자진퇴사할 사람을
묻길래 자진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사직서상 이유도 ‘경영악화로 인한 자진퇴사’인데
퇴사후 급여일이 지났는데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말포함 14일이 지나면 신고 가능한거죠?
또, 4대보험 미가입인데 한달일하고 경영악화로 자진퇴사한 상황에서 제가 신청할수있는 실업급여나 근로장려금 같은 제도가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9-30 15:29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났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셨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전 18개월 동안 유급으로 일한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지급요건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전 18개월 동안 유급으로 일한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지급요건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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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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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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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전화상담
4대안들어서 실업급여 나올지..
한 달 일하고 실업 급여는 진짜 머리가 띵하네 ㅋㅋ
ㅎ... 실업급여
4대 보험 미가입에 실업급여;; 6개월은 근무 해야하는데.. 또 자진 퇴사까지??
실업긎여 나올수가 없지 요건이 하나도 충족이 안돼
4대보험 미가입인경우 실업급여 가 지급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