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미달
KA_33011**2
2024-09-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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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93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스타트업에서 하루 4시간 주5일(4대보험 가입) 근무 중입니다.
알비몬 급여계산기로 계산했을 때 세후 금액이 932,000원으로 나오는데 현재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세전 933,000원(세후 845,280원)입니다
혹시 최저시급 미달인지 해서 상담 적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9-30 15:30
저희 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하신 시간 * 9860원으로 계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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