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당일 알바 소득신고
DN23
2024-09-30 13:1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 당일 알바를 하고 일당에서 일용 고용보험만 공제하고 지급받았습니다. 10만원 미만으로 일당 받았습니다.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해보니 일용 고용보험 1일, 일용 산재보험 1일 신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게 맞나요? 일반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신고되는게 맞나요? 거주자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게 맞나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해보니 일용 고용보험 1일, 일용 산재보험 1일 신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게 맞나요? 일반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신고되는게 맞나요? 거주자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9-30 15:31
세금관련 문의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여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거같아요
일용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