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과 다른 근무환경으로 인한 해고
dlwndak
2024-09-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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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다른 업장 재직 중

현재와 비슷한 연봉, 주4일, 지금 직장과 같이 4대보험, 프리랜서 투잡 중 일 발생시 빠질 수 있는 조건으로 옮겼습니다.

조건을 제시한 사람은 가게사장 아들인데(다른 매장 운영 중) 해당조건에 대해 지금 가게에 얘기를 전하지 않았답니다. 현 가게사장은 말과 다른 급여, 주4일도 안되고 세무사 통해서 4대보험을 알아봤는데 안될 것 같다, 투잡 때문에 일을 빠지는 부분도 3번이나 확인한 상황인데 전달을 못 받았다고 이번주까지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기 당한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없는 것인지 자문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0-07 14: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나, 귀하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4대보험 가입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
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근로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계약이 프리랜서인지 근로계약인지 확인하여 이에 따라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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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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