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시간시급제외
KA_45363**6
2024-09-30 16:23
3
15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2,8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 9시간 알바 갔는데 점심시간 1시간은 시급에 포함 안되나요? 알바비 일당 받았는데 8시간 계산해서 주더라구요 회사에 말하니까 점심시간 1시간은 시급에서 빼는거라네요 이게맞는건지요 궁금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0-07 14: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ㅣ. 점심시간에 근로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였다면 휴게시간에 해당되어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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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3
  • 첫댓글ktsk4**0
    2024-10-01 12:26

    점심시간=휴게시간 인곳이 많고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알바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대부분 휴게시간 1시간은 무급이구요

  • seon3**8
    2024-10-05 20:59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은 무급이에요

  • KA_35682**3
    2024-10-06 04:51

    회사마다 달라요 대부분 무급이고 점심시간에 돈 주는 곳은 레스토랑 같이 배달의 민족이 있거나 밥 먹다가 일해야 하는 1인 사업장 편의점이나 카페 같은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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