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일 8시간 파트타임 주휴수당 미지급
kjelove
2024-09-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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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하였으면 주휴수당 당연한거 아닌가요...
월말에 급여 지급시(일당 8만원씩 계산하여 월말에 지급)
계약서 작성하는데 적으면서 보니 근무일수만큼만 일당 딱 주길래, 주휴수당은 없냐고 하니까
네 저희는 주휴수당없어요 일당만 준다고 단호하게 말하길래;; 그게 고용주 재량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0-07 14: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을 하여야 하는 강제규정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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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bbyo
    2024-09-30 22:21

    주휴수당 줘야 하는게 맞는건대 안주는 사장이 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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