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근무시 급여
bbyo
2024-09-30 22:25
0
9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화목금일 일하고 지난 추석연휴 수요일에 대타로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1일, 3일 근무합니다
원래 근무일이 아닌 공휴일 시급과 법정공휴일은 시급 책정이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0-07 14: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에 근무하기로 하고 다른 근무일에 휴일을 대체하였다면 공휴일 근무날은 정상근무와 같이 원래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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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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