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근무시 급여
bbyo
2024-09-30 22:2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화목금일 일하고 지난 추석연휴 수요일에 대타로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1일, 3일 근무합니다
원래 근무일이 아닌 공휴일 시급과 법정공휴일은 시급 책정이 어떻게 되나요?
원래 근무일이 아닌 공휴일 시급과 법정공휴일은 시급 책정이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0-07 14: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에 근무하기로 하고 다른 근무일에 휴일을 대체하였다면 공휴일 근무날은 정상근무와 같이 원래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에 근무하기로 하고 다른 근무일에 휴일을 대체하였다면 공휴일 근무날은 정상근무와 같이 원래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