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
KA_40197**9
2024-09-30 23:26
0
7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7시간씩 주 3일을 일해서 주 21시간을 일합니다
재직 1년이 다가와서 궁금해서 상담합니다
주3일을 하면서 공휴일로 인해 대체후무가 발생하여 주 15시간이 넘지 못하고 한 번 아파서 결근을 하여 주 14시간을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퇴직금을 못받는 사항에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0-07 14: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되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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