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ees3**1
2024-09-30 23:4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주말에 주12시간 근무 중인 알바생인데
근무지에서는 4대보험 들어야한다 그래서 들었는데
근무기간 1년이 된 이 시점에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다 우편물이 왔는데 이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문제일까요??
저에겐 어떠한 말도 안해줬구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당황스러운데 도와주세요
제가 주말에 주12시간 근무 중인 알바생인데
근무지에서는 4대보험 들어야한다 그래서 들었는데
근무기간 1년이 된 이 시점에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다 우편물이 왔는데 이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문제일까요??
저에겐 어떠한 말도 안해줬구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당황스러운데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0-07 14: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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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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