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 근무 중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KA_31997**7
2024-10-01 01:4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헬스장에서 일할 예정인데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대표님께서 근로계약서에 이런 문항을 추가하셨습니다
“근무자의 당일 결근으로 발생한 모든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근무자의 기물 분실, 파손으로 업장에 피해가 갈 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불공정 계약이지 않나요? 제가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했다고 해서 만약 정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2. 헬스장에 마스터키가 있는데, 이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모든 자물쇠를 바꿔야 한다며 약 12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배상해야 한다고도 하셨고요.
제 실수로, 혹은 제 근무시간에 그 키가 분실되었을 때 정말 제가 그걸 다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나요?
또한 알바에게 이런 걸 요구하는 업장에서 일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헬스장에서 일할 예정인데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대표님께서 근로계약서에 이런 문항을 추가하셨습니다
“근무자의 당일 결근으로 발생한 모든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근무자의 기물 분실, 파손으로 업장에 피해가 갈 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불공정 계약이지 않나요? 제가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했다고 해서 만약 정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2. 헬스장에 마스터키가 있는데, 이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모든 자물쇠를 바꿔야 한다며 약 12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배상해야 한다고도 하셨고요.
제 실수로, 혹은 제 근무시간에 그 키가 분실되었을 때 정말 제가 그걸 다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나요?
또한 알바에게 이런 걸 요구하는 업장에서 일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0-07 14: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민사적 절차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민사적 절차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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