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 근무 중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KA_31997**7
2024-10-01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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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헬스장에서 일할 예정인데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대표님께서 근로계약서에 이런 문항을 추가하셨습니다
“근무자의 당일 결근으로 발생한 모든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근무자의 기물 분실, 파손으로 업장에 피해가 갈 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불공정 계약이지 않나요? 제가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했다고 해서 만약 정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2. 헬스장에 마스터키가 있는데, 이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모든 자물쇠를 바꿔야 한다며 약 12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배상해야 한다고도 하셨고요.
제 실수로, 혹은 제 근무시간에 그 키가 분실되었을 때 정말 제가 그걸 다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나요?

또한 알바에게 이런 걸 요구하는 업장에서 일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0-07 14: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민사적 절차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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