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직원한테 폭언하는거 신고 되나요?
KA_44072**9
2024-10-01 07:25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식당에 손님으로 갔는데
사장님이신지 누군지 모르겠으나
외국인 알바, 직원분께 눈살 찌푸려지게 소리지르고 막말하는데 보는 제가 다 안쓰럽고 불쾌하더라고요
도와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장님이신지 누군지 모르겠으나
외국인 알바, 직원분께 눈살 찌푸려지게 소리지르고 막말하는데 보는 제가 다 안쓰럽고 불쾌하더라고요
도와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0-07 14: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에게 막말, 폭언 등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를 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근로자에게 막말, 폭언 등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를 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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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 cctv가 있으면 신고 가능한데 일주일 단위로 삭제 되구 현장에서 직원이나 사장이 신고해야만 cctv 볼 수 있대요 이후는 사장이 권한이구 사진이나 동영상 찍어서 청원글 올리는 거 말고는 별 방법 없다고 들었어요 괜히 도와줬다 글쓴이님이나 직원분이 보복 당할 수도 있으니 그냥 그 식당 이용 안하기나 게시판에 글 올리기 정도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