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근무 중도 그만두면 돈 못받나요?
KA_27314**3
2024-10-0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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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일 일하기로 아침에 계약서 쓰고 사진찍어두고 일했습니다
일을 하다보니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쉬는시간없이 일을 하는형태였습니다 (공장)
채용 후 문자로
당일 근무 모두 마쳐야 급여가 지급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와 달라서 점심시간까지 일하고 그만둔다고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전화로도 하루 일을 다하지 못하면 돈을 받을수없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0-07 15: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한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고 실제로 근로를 하였다면 휴게시간 중 실제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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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KA_44214**8
    2024-10-01 18:49

    일을 1시간이라도 하더라도 일했던 돈은 줘야되는게 맞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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