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신고 할 수 있을까요?
bomba**1
2024-10-0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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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기간제 단기 알바를 하는 중입니다.

첫날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출근하라는 말에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쓰는 줄 알고 출근하였으나

보안각서에 대한 신분증이라며 제출 하였고 현재 몇주째 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근로계약서를 일절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몇번 근로계약서를 요청하였으나 여전히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야근 요구나 휴일에 나와서 일해줄 수 있는지 몇번 요구를 받았었으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정해진 근로시간만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알바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본인들도 근로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고 급여도 2~3개월 정도 뒤늦게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 되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머지 않아 계약기간이 끝나는 상황인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0-07 15: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임금체불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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