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신고 할 수 있을까요?
bomba**1
2024-10-01 14:1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기간제 단기 알바를 하는 중입니다.
첫날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출근하라는 말에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쓰는 줄 알고 출근하였으나
보안각서에 대한 신분증이라며 제출 하였고 현재 몇주째 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근로계약서를 일절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몇번 근로계약서를 요청하였으나 여전히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야근 요구나 휴일에 나와서 일해줄 수 있는지 몇번 요구를 받았었으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정해진 근로시간만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알바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본인들도 근로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고 급여도 2~3개월 정도 뒤늦게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 되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머지 않아 계약기간이 끝나는 상황인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기간제 단기 알바를 하는 중입니다.
첫날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출근하라는 말에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쓰는 줄 알고 출근하였으나
보안각서에 대한 신분증이라며 제출 하였고 현재 몇주째 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근로계약서를 일절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몇번 근로계약서를 요청하였으나 여전히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야근 요구나 휴일에 나와서 일해줄 수 있는지 몇번 요구를 받았었으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정해진 근로시간만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알바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본인들도 근로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고 급여도 2~3개월 정도 뒤늦게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 되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머지 않아 계약기간이 끝나는 상황인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0-07 15: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임금체불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와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임금체불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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