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일주일만에 이유없는 해고 통보
KA_40577**1
2024-10-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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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회사에 9월 25일부터 일을 하기로 하고 근무일 당일 바로 계약서 작성후 일을 배우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그렇게 실근무 3일과 주말을 보내고 오늘 10월 첫출근일이되어 출근을하고 퇴근을하고 집에 오니 일을 알려줬던 선임이 전화를하여 내 전 근무자가 9월 말일자로 퇴사를하기로 하였으나 계속 일을 하기로 했으니 내일부터는 안나와도 된다는 회사측 입장을 전달해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회사측은 이렇게 사람을 채용했다 일주일만에 해고를 하는데 법적으로.아무런 문제가 없기때문에 그러는건가요..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0-07 15: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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