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속상해서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NV_32575**3
2024-10-01 17:44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지금 집 앞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목금 18:00~22:00 근무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미반납한 상태로 7월달부터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9월 19일에 10월달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사장님께 연락드렸고, 서로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9월 30일경 제가 손목터널증후군이 생겨서 10월달까지 못하고 최대한 빠른날인 10월 18일까지 하겠다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이 목금날은 최대한 일하고 24,25일은 대타를 구해라 라고 하시는겁니다.
수목금으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수요일에 근무 안한다고 전화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했다고 하셨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곧 그만두니까, 그러면 "목금으로 18일까지 하면 되겠죠?" 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24,25일은 네가 구해놔야지; 그래야 내가 알아서 먼저 구하든 어떻게 하든 편하게 일을 보지. 무슨 통보하는거니?" 라고 오셨습니다..
9월 19일에 10월달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했으나, 건강상의 문제로 손목에 더이상 무리를 줄 수 없어 10/18일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제 최선으로 도리상 할 수 있을만큼 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통보인가요.. 그리고 그만두는 마당에 제가 사람을 구하고 그만두는 법도 있나요.. 회사 퇴사할때 적임자를 제가 찾나요? 회사 책임자가 찾는 것 아닙니까..
그러곤 나서 저보고 오늘 (10/1) "사람 구했다 안나와도 돼." 라고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네 수습기간 10.5시간 포함해서 이번 10월 10일에 월급 주세요." 라고 연락 드렸는데,
" 너같은 걸 보고 어이가 없다고 하는거야. 좋게좋게 해주니 내가 쉬워보이지? 끝까지 싸가지 없게 말하고 있네?"
...진짜 있는 그대로 이렇게 문자 내용 보냈습니다. 도대체 저 문구에 뭐가 문제인가요? 그러곤 저보고 제대로 된 사과 없으면 나도 법대로 처리할테니 두고보자. 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합니까..? 정말 타지에서 생활중인데 너무나도 속상하고 막막합니다..도와주세요..
수목금 18:00~22:00 근무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미반납한 상태로 7월달부터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9월 19일에 10월달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사장님께 연락드렸고, 서로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9월 30일경 제가 손목터널증후군이 생겨서 10월달까지 못하고 최대한 빠른날인 10월 18일까지 하겠다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이 목금날은 최대한 일하고 24,25일은 대타를 구해라 라고 하시는겁니다.
수목금으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수요일에 근무 안한다고 전화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했다고 하셨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곧 그만두니까, 그러면 "목금으로 18일까지 하면 되겠죠?" 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24,25일은 네가 구해놔야지; 그래야 내가 알아서 먼저 구하든 어떻게 하든 편하게 일을 보지. 무슨 통보하는거니?" 라고 오셨습니다..
9월 19일에 10월달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했으나, 건강상의 문제로 손목에 더이상 무리를 줄 수 없어 10/18일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제 최선으로 도리상 할 수 있을만큼 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통보인가요.. 그리고 그만두는 마당에 제가 사람을 구하고 그만두는 법도 있나요.. 회사 퇴사할때 적임자를 제가 찾나요? 회사 책임자가 찾는 것 아닙니까..
그러곤 나서 저보고 오늘 (10/1) "사람 구했다 안나와도 돼." 라고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네 수습기간 10.5시간 포함해서 이번 10월 10일에 월급 주세요." 라고 연락 드렸는데,
" 너같은 걸 보고 어이가 없다고 하는거야. 좋게좋게 해주니 내가 쉬워보이지? 끝까지 싸가지 없게 말하고 있네?"
...진짜 있는 그대로 이렇게 문자 내용 보냈습니다. 도대체 저 문구에 뭐가 문제인가요? 그러곤 저보고 제대로 된 사과 없으면 나도 법대로 처리할테니 두고보자. 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합니까..? 정말 타지에서 생활중인데 너무나도 속상하고 막막합니다..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0-07 15: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를 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를 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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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이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벌금 쌔게 물어요 돈 못받는것도 신고 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님은 하나도 문제 될꺼 없네요 임금 주라고 하니 법을 들먹거리며 협박까지 하는 업주가 괴씸하기 짝이 없네요 노동청에 접수한다고 하세요 바로 입금 줄껄요 ~
그냥 월급 안주고싶어서 꼬투리 잡는거 지까짓게 법적으로 뭘 처리한다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