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건에 대하여…
fanta1**0
2024-10-01 18:0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급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제가 퇴사 전 월급은 받은 상태고 사장님 요청에 따라 몇 일 더 근무를 해드리기로 해서 4일정도 하게 되었는데요.
근로 계약서상으론 주5일 월급 300입니다
그걸 일급으로 환산 했을때 저는 총 300만원에서 한달 제 휴무를 제외한 실 근무일 21-22일을 나눠서 시급을 보고 그걸 하루 실근무시간 9시간으로 곱해서 일급 15만원 내외의 금액이 나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추석때 가게가 3일을 쉬었는데 사장님이 말이 없다가 대뜸 하루 일당을 제한 금액을 주셨더라구요. 그래서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일당이 제 생각보다 적었어서 여쭤보니 제 총 급여인 300만원에서 제 실근무일이 아닌 30일로 나누셨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저는 월급300에 주 5일제로 계약서를 썼는데 비급여일인 휴무까지 포함해서 나누는 게 맞는건가요?
제가 퇴사 전 월급은 받은 상태고 사장님 요청에 따라 몇 일 더 근무를 해드리기로 해서 4일정도 하게 되었는데요.
근로 계약서상으론 주5일 월급 300입니다
그걸 일급으로 환산 했을때 저는 총 300만원에서 한달 제 휴무를 제외한 실 근무일 21-22일을 나눠서 시급을 보고 그걸 하루 실근무시간 9시간으로 곱해서 일급 15만원 내외의 금액이 나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추석때 가게가 3일을 쉬었는데 사장님이 말이 없다가 대뜸 하루 일당을 제한 금액을 주셨더라구요. 그래서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일당이 제 생각보다 적었어서 여쭤보니 제 총 급여인 300만원에서 제 실근무일이 아닌 30일로 나누셨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저는 월급300에 주 5일제로 계약서를 썼는데 비급여일인 휴무까지 포함해서 나누는 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0-07 15: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에 30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300만원 / 209시간 = 14,354원) 시급이 14,354원이고 일급으로는 114,832원입니다. 일급 114,832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ㅣ.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에 30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300만원 / 209시간 = 14,354원) 시급이 14,354원이고 일급으로는 114,832원입니다. 일급 114,832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ㅣ.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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