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질문
KA_43151**2
2024-10-01 22:30
0
10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처음 근로계약서 쓸 때는 주2일 7시간씩 총 주 14시간으로 썼었는데요
두달뒤부터 주3일 7시간씩 총 주 21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로 근로계약서는 안썼어요.
퇴직금이 주 16시간 이상 일때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못 받지 못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0-07 15: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