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근무인데
미오맘
2024-10-02 07:3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입사시 백십만원 받기로하고 주5일 5시간 근무조건으로 입사했는데 그렇게 되면 최저시급이 계속 올라도 저는 계속 백십만원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처음엔 사대보험 떼고 백육만천백 얼마였는데 계속 줄어서 이달에는 백오만삼천사백원 입금됐어요 최저시급은 오르른데 제가 받는 월급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요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0-07 15: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 오른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 오른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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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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