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10% 금액을 마지막 급여에서 차감
ysu**1
2024-10-02 08:5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5월달부터 해당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였고,
시급: 10,000원 12시간 씩 주4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최초 공고에 수습기간 있음이 기재 되어 있었지만, 기간 등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기재 되어 있지 않았고,
면접 당시에도 수습기간 비용 말씀 하신적이 없었고, 처음 부터 쭉 공제 되는 금액 없이 입금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원래는 있는 건데 면해주는 거다 이런 말씀도 없으셨고요,그러다 계속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무를 하다가 그만 둘때가 되자 8월달에 급하게 계약서 작성을 요구 받았는데,갑자기 수습3개월 관련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어차피 3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허울상의 내용인지 알고 서명을 했는데 마지막 급여를 주면서 3개월치를 삭감하겠다고 이는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라 불법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런 계산법을 처음 보는 경우라 해당 부분 삭감이 정상인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5월달부터 해당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였고,
시급: 10,000원 12시간 씩 주4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최초 공고에 수습기간 있음이 기재 되어 있었지만, 기간 등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기재 되어 있지 않았고,
면접 당시에도 수습기간 비용 말씀 하신적이 없었고, 처음 부터 쭉 공제 되는 금액 없이 입금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원래는 있는 건데 면해주는 거다 이런 말씀도 없으셨고요,그러다 계속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무를 하다가 그만 둘때가 되자 8월달에 급하게 계약서 작성을 요구 받았는데,갑자기 수습3개월 관련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어차피 3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허울상의 내용인지 알고 서명을 했는데 마지막 급여를 주면서 3개월치를 삭감하겠다고 이는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라 불법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런 계산법을 처음 보는 경우라 해당 부분 삭감이 정상인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0-07 15: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시급의 100분의 10을 뺀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 을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시급의 100분의 10을 뺀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 을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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