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KA_35992**1
2024-10-02 10:28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2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직원은 한명도 없는걸로 알고 있고 전부다 알바 형식에 대부분 사대보험 가입 안되어 있으며 근로 계약서 작성도 없었는데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인정 되나요? 하루에 출근하는 알바생들은 평균 11명 정도 됩니다 어제 쉬는날이라 다른 곳에 하루 알바하러 갔다가 동종업계(다른 지역) 알바 하러 갔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당했습니다 겸업하지 말라고 따로 말도 없었고 어제 처음 쉬는날 하루 일하러 갔을 뿐입니다 통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냥 직장 톡방에서 강퇴 당하고 스케줄에서 갑자기 다 사라져있고 다른 친구를 통해 제가 짤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0-07 15: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받지 많았다면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받지 많았다면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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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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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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