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제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KA_40795**4
2024-10-1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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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제가 따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을 해야하는거면 어떻게 하나요?
첫 직장이라 어떻게하는지 모르겠어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0-11 13:42
퇴직금은 근로자의 신청 없이도 법적 요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충족한 뒤에 퇴사하면 바로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퇴사 시에 정산해서 지급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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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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