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부정지시에 해당할까요??
KA_45415**5
2024-10-11 13:07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 : 점장님
방금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했는데
허리디스크가 있다고 합니다
의사선생님이 완쾌할 때까지 몸쓰는 일을 하지 마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일하러 가볼까 하는데
부모님께서도 만류하시고, 무엇보다 통증이 너무 심하네요
정말 죄송하지만 치료가 끝날 때까지 출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일에 문자를 보내서 죄송합니다
점장 : 우람씨 요즘 디스크는 누구나 갖고있어요. 나 역시 허리 목 디스크고
아마 허리숙여서 설겆이 한거때문에 그럴듯한데 오늘은 홀에서 일해봐요.그리고 될수있음 무겁게 그릇드는건 피하고요.
허리에 파스하나 붙히고
점장 : 오늘은 12시까지 와요
지금은 일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점장의 카톡 메시지는 부정지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방금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했는데
허리디스크가 있다고 합니다
의사선생님이 완쾌할 때까지 몸쓰는 일을 하지 마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일하러 가볼까 하는데
부모님께서도 만류하시고, 무엇보다 통증이 너무 심하네요
정말 죄송하지만 치료가 끝날 때까지 출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일에 문자를 보내서 죄송합니다
점장 : 우람씨 요즘 디스크는 누구나 갖고있어요. 나 역시 허리 목 디스크고
아마 허리숙여서 설겆이 한거때문에 그럴듯한데 오늘은 홀에서 일해봐요.그리고 될수있음 무겁게 그릇드는건 피하고요.
허리에 파스하나 붙히고
점장 : 오늘은 12시까지 와요
지금은 일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점장의 카톡 메시지는 부정지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0-11 13:43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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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전화상담
저 말 들어도 그냥 안나가면되지 어떻게든 돈 뜯어보려고 발악을 하는구나 진심 개역겹네
뭔 부정지시 ㅋ
당일에 못나간다고 한건 아니긴 하네요. 점주 입장에서는 당장 장사에 지장이 생길테니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한거고요.
질문자체가 역겹ㄷㄷ
5인미만 사업장에서 당일통보라니... 애초에 왜 기어 들어가서 민폐를 끼치는지... 거기에 부당지시? 양심 어디 감?
진짜 못봐주겠네 사업장민폐는 생각못하나 부정지시라니?? 이러지들맙시다
근로계약서 작성했다면 퇴사시 몇일전 통보 이런식의 내용도 있을텐데.. 본인이 서명했다면 법적 효력도 있을거고 사장이 무단결근에 의한 매장 피해를 걸고 넘어가서 일한급여 안준다 그래도 할말은 없을것 같군요.
본인은 어떻게든 출근해보려고 했지만 주변 사람들 만류 때문에 출근을 못 할 것 같다고 말한 거 아닌가요 ? 결론적으로는 당일에 출근을 못 한다고 통보한거나 마찬가지인데,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해보셨는지요 ? 사장님은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입장인데 이걸 부정지시 어쩌구 이러시면 사장님 쪽에서는 억울하실 것 같네요. 앞으로 누구에게든 저런 말 안 듣고 싶으시면 재택근무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