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점심시간) 미지급 관련
KA_19247**7
2024-10-1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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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한 가게 에서 일을 했는데요,
일일 근무시간이 총 9시간 30분 이었습니다.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을 법적으로 주는게 맞는것을 알고있는데
사장이 가게에서 영업시간 내에 손님 없는 시간에 쉬는것을 휴게시간으로 생각하라며 휴게시간을 따로 주지 않았습니다 점심은 본인이 싸온 음식으로 대체 해결했고 계산카운터쪽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했으며 밥을 먹는 도중 중간중간 계속 손님응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손님 없는 시간에도 전화라던지 손님이 오면 즉각적 응대를 해야했고 법적으로 당연히 주어져야할 업무에서 배제된 자유로운 휴게시간은 단 1분도 주어지지 않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1시간 휴게시간 부여하는것으로 작성해놓고
급여에서 휴게시간의 해당하는 1시간 급여를 차감했습니다.
해당 사실들을 직원들도 이 사실을 전부 알고있고 똑같이 당하고 있습니다. 사장과의 마찰을 우려해 쉬쉬하였는데 최근 제가 사장에게 우리가게와 맞지않는거같다는 식의 내용의 카톡으로 해고통보를 당했는데요

1.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음에도 차감당한 매일마다 1시간 분의 미지급 관련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 그리고 급여명세서 또한 받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신고할수 있을까요?
3. 매장규모가 150평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직원 휴게실은 없었는데 이 부분도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 이긴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0-11 13:46
1.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고, 다만 이 과정에서 휴게시간동안 쉬지 못하고 실제로 일한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급여명세서를 지급 받지 못한 것 역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도 휴게실이 없다고 하여 법 위반사항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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