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당했을 경우
KA_43926**9
2024-10-21 01:34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4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달에 한번씩 생리통때문에 아파서 당일에 말하고 쉰적이 2번 있습니다
그러고 마지막 날 근무중 너무 아파서 조퇴를 했고 그 다음날 연락이 와서 더 이상 출근하지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사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회사에는 제 물품이 있고
급여도 못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해고예고수당이나 추가적으로 받을수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고 마지막 날 근무중 너무 아파서 조퇴를 했고 그 다음날 연락이 와서 더 이상 출근하지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사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회사에는 제 물품이 있고
급여도 못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해고예고수당이나 추가적으로 받을수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0-21 13:48
체불 임금 및 해고 예고 수당 등 지급 청구를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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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한번 쉰거는 월차를 사용하신건가요? 한번 조퇴한다고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다뇨??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다당일에 말하면 니하나때문에 몇몉사람이 힘들자나 몸관리를 재대로못한 니뷰쥬의도 크다
알겟냐
노동부 전화상담
당일에 말하고 쉰다고요?? 사실상 그건 그냥 통보잖아요.. 회사측에서도 많이 고생했을것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