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당했을 경우
KA_43926**9
2024-10-21 01:34
5
109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4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달에 한번씩 생리통때문에 아파서 당일에 말하고 쉰적이 2번 있습니다
그러고 마지막 날 근무중 너무 아파서 조퇴를 했고 그 다음날 연락이 와서 더 이상 출근하지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사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회사에는 제 물품이 있고
급여도 못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해고예고수당이나 추가적으로 받을수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0-21 13:48
체불 임금 및 해고 예고 수당 등 지급 청구를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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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첫댓글uiop0**8
    2024-10-21 11:00

    한달에 한번 쉰거는 월차를 사용하신건가요? 한번 조퇴한다고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다뇨??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 밪꽃
    2024-10-21 15:15

    다당일에 말하면 니하나때문에 몇몉사람이 힘들자나 몸관리를 재대로못한 니뷰쥬의도 크다

  • 밪꽃
    2024-10-21 15:15

    알겟냐

  • da**5
    2024-10-21 15:50

    노동부 전화상담

  • 품이
    2024-10-21 16:53

    당일에 말하고 쉰다고요?? 사실상 그건 그냥 통보잖아요.. 회사측에서도 많이 고생했을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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