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 3일 근로계약서에 근무일로 포함 안된대요
KA_29080**5
2024-10-21 13:37
3
101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24년 9월 9일 첫 출근해서, 9일~11일 3일간은 수습기간이라 안내받고 수습기간은 70%만 지급된다하셨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는데, 사장님께 여쭤보니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수습 3일간 근무한건 포함하지않고,
수습 끝난 12일부터 근무 시작한걸로 작성하실거라고 하시는데, 수습 3일 기간동안 매일 7시간30분 근무했었는데
이 근무시간이 계속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수습 시작일인 9월 9일부터 근무시작으로
적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 그리고.. 다른 글들 찾아보면 수습기간은 최저임금의 90%라고 적혀있는데,
전 제 시급에 70%로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시급 10,000원) 시간당 7천원 받은거죠.
수습기간에 임금을 몇%으로 책정할지는 고용주 마음인건가요 ? 아님 최저임금의 90%로 책정해달라고
사장님께 말해도 되는건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0-21 13:48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3
  • 첫댓글KA_28922**8
    2024-10-21 14:23

    그럼 일 다 하고 신고 가능한가요

  • da**5
    2024-10-21 15:51

    노동부 전화상담

  • 대현진
    2024-10-21 17:16

    알바수습삼일기간동안녹취하면서일했나요.교육한다고알려준다고한걸텐데적어주면좋게지만누가적어주나.내휴대폰으로녹음하면서교육해야지내휴대폰으로사진찍고녹음하고녹취하고지베가서녹취한거듣고사진보고외워서혼자주유소에서일할때내머리속에서하든지사진보며하든지녹취휴대폰트러놓고하든지씨씨티비로보고있겠지만도움안되니.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