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wgo**s
2024-10-30 14:06
0
38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24.08.04~24.09.30 퇴사를 했는데 .. 혹시 이럴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하는지 알 수 있나요?

발생한다면 1개가 생기는지 2개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0-30 14:45
8/4~9/3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하였다면, 9/4 연차휴가 1일 발생하며, 연차휴가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것이라면,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근무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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