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근무후 부당해고
AP_39031**3
2024-10-31 08:26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8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월 29일 . 30일날. 이틀에 걸쳐 출근 하였고
모두 5시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퇴근후 1시간 뒤. 용역업체 에서 전화 오더니
그만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다니는 회사에서 습득력 부족 이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까지 다 썻으며. 4대보험은 안되어져 있습니다
근로기간은 10.29일로 썻으면. 뒤에는 시급이 바뀐다고 적지 말라고 합니다.
( 3개월씩 기간이라고 써져는 있습니다)
이럴경우. 부당해고 사유가 되나요?
모두 5시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퇴근후 1시간 뒤. 용역업체 에서 전화 오더니
그만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다니는 회사에서 습득력 부족 이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까지 다 썻으며. 4대보험은 안되어져 있습니다
근로기간은 10.29일로 썻으면. 뒤에는 시급이 바뀐다고 적지 말라고 합니다.
( 3개월씩 기간이라고 써져는 있습니다)
이럴경우. 부당해고 사유가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0-31 14: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3개월의 기간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기간만료 전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3개월의 기간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기간만료 전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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