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근무후 부당해고
AP_39031**3
2024-10-3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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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8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월 29일 . 30일날. 이틀에 걸쳐 출근 하였고

모두 5시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퇴근후 1시간 뒤. 용역업체 에서 전화 오더니

그만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다니는 회사에서 습득력 부족 이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까지 다 썻으며. 4대보험은 안되어져 있습니다

근로기간은 10.29일로 썻으면. 뒤에는 시급이 바뀐다고 적지 말라고 합니다.
( 3개월씩 기간이라고 써져는 있습니다)

이럴경우. 부당해고 사유가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0-31 14: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3개월의 기간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기간만료 전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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