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갯수
KA_39535**2
2024-10-31 11:4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3년 8/14일 입사자입니다
24년 12/31까지 근무 후 1/1자 퇴사 할 경우
연월차는 총 몇개인가요??
24년 12/31까지 근무 후 1/1자 퇴사 할 경우
연월차는 총 몇개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0-31 14: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모두 개근했다는 가정아래, 2024년 7월 14일까지 월 1개식 발생한 11개와 2024년 8월 14일 발생한 15개의 연차로 합 26개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모두 개근했다는 가정아래, 2024년 7월 14일까지 월 1개식 발생한 11개와 2024년 8월 14일 발생한 15개의 연차로 합 26개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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