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통보
KA_29082**8
2024-10-3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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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1회 8시간, 3~6개월 모집공고에 지원하여
면접 겸 바로 근무가능한지 문자받고 출근하였습니다.

2주간 근무 후 문자로 해고통보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안하였고, 당시 근로자2명 더 계셨는데 그분들도 3,4주차 근무중이셨던 분들이고 계약서작성안했다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0-31 15: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해고무효소송등 민사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나 위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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