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wgo**s
2024-10-31 15:00
2
112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전직장 (자진퇴사)로 퇴사 하였고

현직장에서 24.10.02 ~ 24.10.31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0-31 15: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개월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가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으며 이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1년 6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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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2
  • 첫댓글84981**0
    2024-11-01 11:05

    자진퇴사는 실업급여안되여

  • 딩딩이
    2024-11-01 23:30

    1년6개월안에 180일근무 (4대보험 확인)있고 마지막회사 계약만료 (물론 4대보험) 있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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