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는 주휴수당을 안주는 것인가요?
qpsd37**0
2024-10-31 18:0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원래 근무조건은 월화수목금 3시간씩 근무로 주에 15시간 근무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토요일도 격주로 3시간씩 알바를 부탁하셨습니다 그 후 월급을 받아보니 주휴가 포함되지 않은 월급을 받았는데 맞는건가요? 혹시 이것을 문제 삼아 그만둬도 문제는 없을까요? 그리고 그만둬도 주휴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일한지는 한달이 되지는 않았어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1-01 14: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문의해주신 사항은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토요일 근무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문의해주신 사항은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토요일 근무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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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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