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임금
KA_33897**1
2024-11-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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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3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바로 아래에 작성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강사로 프리랜서에 속한 상황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어떤가요?


9월 중간에 입사했습니다 그래서 급여는 9월에 안주시고 10월로 이월되서 받는데 이번달 10월에 일한건 11월 15일에 입금하겠다고 말을 바꾸십니다 계약서는 매달 말일 31일에 받기로 작성했고 수강생, 강사들 사이에서 급여 이슈가 많은걸로 알고 있어 걱정이 되고 제가 계약서대로 9, 10월 일한걸 한번에 받고 싶다고 하자 원천세를 매달 신고 해야한다며 직접 신고하겠냐 합니다 전달에 일한부분을 통합해서 받을 수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1-01 17: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계약의 명칭 등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는 아래 대법원(강사)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 관련한 답변은, 기 작성해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상담신청인이 근로자인 경우, 신청인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금 지급 지연은 위법하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원천세 신고 납부는 사업자의 의무에 불과하며 그러한 사유로 지급을 지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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