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방법
0070
2024-11-0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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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수당계산방법에 의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주5일근무합니다. 말일날 알바비가 나옵니다.
9월30일근무 7시간
10월1일 휴무,3일휴무 2일 4일 근무 13시간
이렇게 주가 나눠어지거나 달이 바뀌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1-01 17: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4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발생은 상담신청인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주"휴수당은 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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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KA_45366**5
    2024-11-02 18:07

    하우머치 앱 다운로드 ㄱㄱ 그걸로 알수있음 대신 본인이 일한날 잘 알고 기록해야하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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