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확인 부탁드립니다.
gran**9
2024-11-19 22:1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희 어머니가 정규직으로 입사했다가 약 3주만에 퇴사하게 되었고
퇴사 후 2주째 된 오늘, 1,314,225원(세전) 급여를 입금받았습니다.
제 생각엔 급여를 덜 받은 것 같은데 식견이 부족하여 선생님들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질의 배경≫
저희 엄마는 10/22에 입사, 11/10에 마지막 출근을 하여 11/11이 이직일인 것으로 사료되고,
하루 근무 시간은 휴게시간 제외하고 8.5시간
실 근무 날짜(워킹데이)는 15일이었습니다.
결근, 조퇴, 지각 등의 근태 이슈 없습니다.
≪질의≫
1.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가 퇴사의사를 밝히자 11월 1일~15일자로 일용직근로계약서 15장을 썼습니다. 실제 근무 시작일은 10/22~11/10이며, 실 근무 날짜는 15일로 총 시간상으로는 맞습니다. 이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나요?
2. 근로계약서에 일급87,615원(주휴수당 및 연장수당 포함)이라고 써있고, 하루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8.5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1,832원으로 계산되고(9860*48/40), 87,615원이 주휴수당만 포함한 금액이라 가정했을 때, 역산하여 시급 8,590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궁금합니다.
3.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8.5시간이어도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0.5시간은 연장근무로 0.5배의 연장근무수당이 가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4. 만약 0.5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는 것이 맞다면, 주휴수당 계산 시에 8시간으로 계산하나요, 실제 1일 근로 시간인 8.5시간으로 계산하나요?
4. 위와 같은 문제로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 관련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경우 지연이자까지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귀하신 시간 내주어 답변 달아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퇴사 후 2주째 된 오늘, 1,314,225원(세전) 급여를 입금받았습니다.
제 생각엔 급여를 덜 받은 것 같은데 식견이 부족하여 선생님들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질의 배경≫
저희 엄마는 10/22에 입사, 11/10에 마지막 출근을 하여 11/11이 이직일인 것으로 사료되고,
하루 근무 시간은 휴게시간 제외하고 8.5시간
실 근무 날짜(워킹데이)는 15일이었습니다.
결근, 조퇴, 지각 등의 근태 이슈 없습니다.
≪질의≫
1.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가 퇴사의사를 밝히자 11월 1일~15일자로 일용직근로계약서 15장을 썼습니다. 실제 근무 시작일은 10/22~11/10이며, 실 근무 날짜는 15일로 총 시간상으로는 맞습니다. 이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나요?
2. 근로계약서에 일급87,615원(주휴수당 및 연장수당 포함)이라고 써있고, 하루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8.5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1,832원으로 계산되고(9860*48/40), 87,615원이 주휴수당만 포함한 금액이라 가정했을 때, 역산하여 시급 8,590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궁금합니다.
3.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8.5시간이어도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0.5시간은 연장근무로 0.5배의 연장근무수당이 가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4. 만약 0.5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는 것이 맞다면, 주휴수당 계산 시에 8시간으로 계산하나요, 실제 1일 근로 시간인 8.5시간으로 계산하나요?
4. 위와 같은 문제로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 관련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경우 지연이자까지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귀하신 시간 내주어 답변 달아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1-20 14:53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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