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위탁근로계약서
KA_40540**0
2024-11-20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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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했는데 종이가 없다며 작성한 계약서를 받지 못 하였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나서 알게된 사실인데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위탁계약서라고 표현이 되어있더라고요 근로 장소와 임금은 고시가 되어있는데 일하는 시간이 안나와있어요 그리고 계약서에 저는
시간제근로자가 아니라 자유직업소득인(프리랜서)라는 표현으로 되어있더라고요 1.계약서 미교부 2.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위탁계약서 작성 이 두건에 대해 그만두는 날 노동청에 갈 생각인데 그만두는날에 노동청에 가도 이게 민원접수가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1-20 15:00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위탁계약서를 체결한 것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가 아닌 자유로운 민사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떤 일을 어떤 조건에서 수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노동자성의 판단은 아래의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핵심은 사용종속관계여부에 있는데 1.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2.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지정과 근로자의 구속여부, 3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의 소유여부, 4. 제3자 대체가능여부, 5. 이윤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지고 있는지 여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및 세금, 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유무와 정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

따라서 실질적인 업무가 노동자성을 가진다면 퇴사할 때 계약서 미교부와 근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미작성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지만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실제 인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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