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중 접시 깬거 그대로 제가 배상하는게 맞나요?
KA_28364**5
2024-11-20 08:3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다이소에서 물건이 새벽에 오면 7시에서 9시 사이에 출근해 물건을 내리고 물건을 매대 근처에 비치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매대 근처에 물건을 두다가 실수로 진열되어 있는 접시 한개를 건드려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이소에 근무 하시는 분들이 이거 너가 판매가로 직접 구매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일단 저는 다이소 소속 직원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알겠다고 했습니다.(제 소속은 다이소가 아닌 (주)엠앤제이 라는 회사더라구요) 이거 근무 중 실수로 일어난 일인데 제가 배상하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1-20 15:08
근무 중 실수로 접시를 깨뜨린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과실비율이란 사고나 손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사업장과 직원의 각각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법률적으로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소송까지 가야하니 이는 너무나 번거로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와 잘 논의하여 결정하시데 한편 손해배상액은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보상액을 판매가로 산정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