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을 안합니다
알바너무
2024-11-20 09:39
0
8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ㅈㅍㄹ이라는 회사로 들어가서 skㅁㅈ으로 파견을 가는 형식으로 하루 일했습니다. 월급날이 지났는데 지급을 안해줍니다. 지급해달라고 연락까지 했지만 읽고십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1-20 15:10
월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여러번 독촉을 했는데도 그대로라면 온라인 또는 우편 직접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