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드립니다
AP_42975**6
2024-11-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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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월 1일부터 계약서 작성하고 12월 말까지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11월4일에 다리를 다치고 5일부터 사장님께서 2주 쉬어라 하셔서 2주 쉬고 연락 드렸는데 사장님께서 제가 12월 말까지 하고 그만 두는데 미리 사람을 뽑아 두셨다고 바쁠 때 일을 가르치면 못 배우니깐 한가할 때 일을 배우는 게 나을 거 같다 하셔서 안 나와도 된다라고 말씀 하시고 저는 할말이 없고 분위기 상 제가 계속 일 하면 안 되겠습니까?라고도 말을 못했고 18일에 통보하셔서 19일에 짐을 가지러 갔다 왔고 그때도 그냥 11월에 나온 날은 주겠다 하시고 그냥 또 같은 말로 반복 하시고 내 맘 알지? 하시고 그렇게 저는 나오게 되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께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받을 수도 있나요?
그리고 월급을 올려주셔서 7월인가 8월부터 180으로 받는데 세무소 신고는 150으로 계속 했고 수당 신청을 해서 받으면 150으로 해당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1-20 15:24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신청은 가능하나 올려주신 사연만으로 해고인지 아닌지 판단이 조금 모호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의 기준은 신고액이 기준이 될 수 있어 실제 임금보다 신고가 낮은 경우 입증자료를 가지고 이에 대한 수정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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