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최저임금 보다 낮응
KA_45895**1
2024-11-20 12:46
1
87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딸아이가 최서시긒보다 적은 시급 9천원으로
알바하고 있는데
시급 10000원으로 써있고
수습기간이라고 10프로 제외하고
9천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수습기긴이라고 미리이야기하면
최저시급보다 적게 주고. 고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1-20 15:26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 또는 따님이 직접 이 곳에 상담 남기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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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KA_45717**1
    2024-11-21 10:34

    1년 이상 알바 하기로 근로계약했을 시 3개월 동안은 90%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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