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최저임금 보다 낮응
KA_45895**1
2024-11-20 12:4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딸아이가 최서시긒보다 적은 시급 9천원으로
알바하고 있는데
시급 10000원으로 써있고
수습기간이라고 10프로 제외하고
9천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수습기긴이라고 미리이야기하면
최저시급보다 적게 주고. 고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바하고 있는데
시급 10000원으로 써있고
수습기간이라고 10프로 제외하고
9천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수습기긴이라고 미리이야기하면
최저시급보다 적게 주고. 고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1-20 15:26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 또는 따님이 직접 이 곳에 상담 남기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1년 이상 알바 하기로 근로계약했을 시 3개월 동안은 90%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