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조건 충족되나요?
KA_25951**8
2024-11-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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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3년 9월 26일에 입사해서 시간제 근로 계약서 작성 했습니다. 계약서상 기간은 24년 9월 26일까지입니다.
당시 시급은 9,620원이었고, 올해 8월부터 1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계약서 적힌 근무시간은 주 13시간이구요,

올해 1월부터 근무시간 조정되면서 지금까지 월 60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주13시간~13.5시간 기본 근무했는데 대타 한거랑 사장님 요청으로 종종 조기출근하곤 했어서 월60시간 근무가 넘어요.


9월부터 주 16.5~19.5시간 근무로 스케줄 바뀌면서 주휴수당 받고, 3.3% 소득공제 했습니다.
계약서는 새로 안썼어요.

올해 12월까지 근무하면 월60시간 이상 근무한게 12개월이 되는데 정식으로 주15시간 이상 근무한건 (12월까지 근무한다는 조건하에) 4개월뿐이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1-20 15:32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산정한 4주단위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랑이라면 근속기간에 산입하고 산입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1년이상으로 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15시간 이상이 16주 가량되는 것으로 보여져 법적인 퇴직금 수령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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