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그만두고 저번달 월급을 오늘 받습니다.
GL_36002**8
2024-11-20 16:3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070,602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고 오늘 저번달 월급을 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사실 2달전에 하루 대타를 뛰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하루치 일급을 받았어야 하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지 오늘도 지난번 처럼 임금이 들어오지 않을까 불안 한데요. 직영점이 아닌 편의점도 본사로 부터 정산을 받아 월급을 주나요? 그리고 월급이 이번에도 지급이 안되면 어떡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1-21 14: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의 미지급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즉 이전 하루 일한 임금의 미지급으로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한번 더 청구한 후 그래도 지급이 되지 않으면 관련 노동 행정 기관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구제받아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의 미지급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즉 이전 하루 일한 임금의 미지급으로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한번 더 청구한 후 그래도 지급이 되지 않으면 관련 노동 행정 기관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구제받아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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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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