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KA_23040**3
2024-11-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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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월 20일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인 오늘 해고통보를 받았는데요. 1개월은 파트타임 계약서로 근무하고 이후 정직원 계약서를 쓰고 근무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기간이 3개월인 것으로 인정이될까요~? 해고통보를 일방적으로 받았는데, 이번달까지만 하고 정리하라하시네요. 아래는 해고통보받은 통화녹음본인데 이렇게 통보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저: 사장님

사장님 : 네 전화드린 이유는

저: 네네

사장님: 그냥 우리 여기로 끝냅시다 11월로

저: 어네

사장님 : 그게 좋겠어요 서로

저: 아 네사장님

사장님 : 응 그러면 11월 말까지로 알고 계셔요

저: 아 네사장님

사장님 : 네 네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1-21 14: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해고의 예고 수당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해고의 예고 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속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지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그 형식에 관계 없이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3개월의 기간 계산은 민법에 따라 산정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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