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안 주는게 맞나요?
KA_41907**7
2024-11-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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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 8시간 일하는 곳이고 주 6일 근무 토요일은 4시간 근무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곳인데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4대보험도 안들어가고 3.3% 세금은 뗀다고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1-21 14: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1일분의 통상임금을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다만 4주를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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